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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렌트용 세컨드 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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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3 11:50 조회4,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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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밴쿠버에서 렌트용 세컨드 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통 베이스먼트 등에 마련되는 렌트용 세컨드 홈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모기지를 상환해 나가는데 일부 돕는 역할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렌트용 세컨드 유닛은 현재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 공사 CMHC에 따르면 약 101,808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에 렌트용 세컨홈에 세입자를 들이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중요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각자의 보험회사에 세컨홈에 렌트 사실을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별다른 걸림돌 없이 커버를 받는 일이다.  

집주인들의 렌트용 세컨드홈이 시청에서 허가를 받았던(legal), 받지 않았던(illegal)간에 보험회사에 상의하여 보험커버를 꼭 받을수 있게 만들어 놓는것이 중요하다. 일부 집주인들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현재 보험에서 렌트용 세컨드 홈도 커버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지붕 밑에 두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상태의 집주인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보고되지 않고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 렌트용 세컨트홈에서 화재나 침수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까지도 잠재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 많은 집주인들이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렌트용 세컨트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렌트 사실을 알려 커버를 받으려 해도 보험회사가 시청에 통지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지나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집주인들에게 해당지역의 주거규정(bylaws)에 맞게 등록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렌트용 세컨드홈에 추가되는 보험료 비용은 얼마나 될까?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에 약 10%를 더 얹으면 맞을것이다. 만일 $1,200을 내는 집주인은 $120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된다.  한편 집주인들은 렌트용 세컨홈을 위해 포괄적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살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테넌트가 주거지 물건에 입힌 기물파손에 대해서도 최대 5천달러까지 커버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세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는다. 따라서 테넌트는 별도로 본인 보험을 사야만 한다.  최근에 주택의 뒤쪽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차고 위에 렌트용 주거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도 예외없이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려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게 처리하는게 좋다. 

메트로 밴쿠버 도시계획에 따르면 향후 215,000채의 렌트용 세컨홈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다. 세컨홈에 대한 주거규정(bylaws)은 시청마다 차이가 있어서 시청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 참조 REB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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