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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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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20 05:59 조회4,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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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gif  최재동 리얼터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개념의 주거용 부동산을 종종 접하게 된다.

베어랜드 스트라타는 멀티패밀리 (Multi family) 형태의 집단거주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대지를 각각의 유닛이 해당 지분만큼 보유하는 개념이다. 

소유는 전문 측량에 의해 대지의 평면으로만 구분되며 건축물의 담장이나 천장 벽등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대지 소유개념인 Freehold Nonstrata와 베어랜드 스트라타 차이점은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한 대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지만, 베어랜드 스트라타는 단지내의 도로나 정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베어랜드 스트라타 개념의 대지위에 세워진 주거용 주택의 모양과 관리 방식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빌딩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건축되며 독립된 각각의 정원을 보유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지의 관리는 타운하우스의 관리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베어랜드 스트라타마다 관리의 형태는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단지가 보유하는 단지내 진입 공동도로와 정원에 대해서만 단지 자체에서 관리하고 관련 비용과 세금은 각 유닛이 분담한다. 이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지출이 비교적 적다.  

둘째는 타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개별정원을 포함한 모든 공동지역을 전문 관리회사등을 고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비용분담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는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이 전자보다는 많다.


베어랜드 스트라타 상의 주택가격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관리비용이나 공동재산세등이 지급되고 단지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비교할 때 가격이나 관리면에서 장단점이 나타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바이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에 적합한 주거형태를 고르는게 좋을듯 싶다.


최재동부동산
604-79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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