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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어떻게 변경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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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6 11:02 조회2,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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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달러 이하 주거용 신축 부동산 취득세 전액면제

 

지난 2월 16일부터 등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변경되는 부동산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PTT)가 적용된다. 그동안 시행하던 부동산 취득세에서는 '20만 달러까지는 1%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 취득세를 부과해 왔었다. 이번에 변경시행되는 부동산취득세는 '20만 달러까지1%, 20-200만 달러까지는 2%를 그리고 200만 달러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를 부과한다. 이는 상업용 커머셜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올라가지만 면제하는 부분도 새로 생겼다. 즉, 75만 달러 이하의 주거용 신축부동산 (Newly Built Home)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75-8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감면된다. 

 
종전에 $3,000,000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58,000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1% on $200,000: $2,000 ... (a)
2% of remaining portion (=$2,800,000): $56,000 ... (b)
Total Tax Payable (a+b): $58,000 
 
새로운 부동산취득세에서는 $3,000,000 부동산 매입시 아래와 같이 $68,000 의 취득세 내게되어 종전보다 $10,000 을 더 내게 된다.
 
1% on $200,000: $2,000 ... (a)
2% on remaining portion up to and including $2,000,000: $36,000 ... (b)
3% of remaining portion: $30,000 ... (c)
Total Tax Payable (a+b+c): $68,000 
 
그러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75만 달러 미만의 신축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에 있다. 종전에는 75만 달러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신축건물이나 리세일 건물이나 모두 $13,000 의 취득세를 내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75만 달러 미만의 신축건물 매입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것들은 빈땅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헌집을 허물고 세우는 듀플렉스 등을 예로 들 수있다.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메트로 밴쿠버에서 75만 달러 미만의 신축부동산 거래비율은 약 69.1%이다. 그리고 20- 200만 달러 가격 사이의 거래비율이 약 89%이며 200만 달러가 넘는 거래비율은 약 8%가 된다. 
새로운 법규에서 75만 달러 이하의 신축부동산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개인,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비씨주 거주자, 
- 주거주지(principle residence)로 사용,
-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로 75만 달러 미만,  
- 1.24 에이커 이하,
 
75만 달러이상 8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인 면세혜택이 있다. 부동산취득세 면세를 받으려면 등기후 92일 전에는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사를 들어가야하고 처음 1년간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1년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면세 대상으로서 적법하게 이용하였는지 점검하는 레터가 배달된다. 만일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면 취득세의 일부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참고로 생애최초 홈바이어(First Time Home Buyer)의 부동산취득세 면세혜택은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즉 신축건물이던 리세일건물이던 $475,000 까지 자격이 부합되면 취득세를 전액면제 받고 $475,000-$500,000 미만에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세금관련 전문적내용은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REB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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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5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1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5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7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3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5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6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8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2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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