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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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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9 11:06 조회5,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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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정부는 금년 2월 17일 이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들이 일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 $750,000 까지는 부동산 취득세(Property Purchase Tax)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비롯해서 중간 가격대 주택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들을 도와주고 또한 중간 가격대 신규 주택 매매를 활성화 시키시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면세 혜택은 구매자가  BC주에 거주한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물론 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한편 BC주는 이러한 면세 혜택의 확대로 감소한 부동산 취득세를 가격대가 높은 부동산 취득세를 인상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2월 17일 이후 주택 가격이 2백 만 달러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3,000,000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납부해야될 취득세는 $2,000,000 까지는 예전과 같이 첫 $200,000에 대해서 1% ($2,000) 그리고  $1,800,000($200,000과 $2,000,000 사이)에 대해서는 2%($36,000) 마지막으로 $2,000,000 이 초과되는 $1,000,000 에 대해서는 3%($30,000) 총 $68,000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변경 전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58,000). BC 정부는 이러한 인상폭으로 인해 거둘 수 있는 취득세가 년간 7천 5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C 정부는 작년 2월 생애 첫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신규 또는 재판매) 취득세의 면제한도를 $425,000에서 $475,000로 상승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이 상한 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와 더불어서 BC 정부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를 할 때 그  소유자에 대한 신상 정보 수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매자는 본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구매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본인의 국적을 밝혀야 한다

 

-개인이 아닌 회사명의로 구매할 경우에도 회사 책임자의 국적을 밝혀야 한다

 

BC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BC 주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의 구매가 BC 주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동욱.gif

조동욱(밴쿠버 웨스트)
조동욱(Don Cho) 부동산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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