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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되면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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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uls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3 02:07 조회2,282회 댓글0건

본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캐나다 거주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육적금 (RESP)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교육적금은 크게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온타리오주 증권위원회의 재정교육용 웹사이트인 Get Smarter About Money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RESP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가족, 그룹 플랜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그룹플랜은 장학적금회사 (scholarship plan dealer) 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플랜에 비해 수수료가 높고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RESP를 개설하는 사람을 가입자 (subscriber)라고 하고, EAP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s: 교육지원금)를 수령하는 사람을 수혜자 (beneficiary) 라고 부른다.

 


 

1. 개인플랜 (Individual plan) 

 

개인플랜은 수혜자 한 명의 학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누구든지 가입과 저축이 가능하다. 자신을 위해서도 가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좌를 열기 위해 최소한의 저축이 요구되지 않는다

 

수혜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저축 방법 

 

- 언제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는 수혜자 한 명당 평생 저축한도인 $50,000 범위 내에서 자신이 결정한다

- 금융기관에 개설한 RESP는 자신이 투자 결정을 한다. 장학적금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동으로 투자한다.

 

 

2. 가족플랜 (Family Plan)

 

가족플랜은 수혜자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혜자로 지정돠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플랜을 개설하는 자의 친족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 21세 미만 


 

저축 방법  

 

- 일반적으로 계좌를 열기 위해 최소한의 저축금액이 요구되지 않는다.

- 언제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는 수혜자 한 명당 평생 저축한도인 $50,000 범위 내에서 본인이 결정한다

- 금융기관에 개설한 RESP는 자신이 투자 결정을 한다. 장학적금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다.

 

학자금 사용 방법

 

- 수혜자 별 인출 금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수혜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남은 금액을 다른 수혜자가 사용할 수 있다.

 

 

3. 그룹플랜 (Group Plan)

 

 그룹플랜은 개인플랜이나 가족플랜과는 달리 운영되며, 각 플랜마다 자체 규정이 있다.

 

그룹플랜은 자녀 한 명을 위해 개설할 수 있다. 그들은 친척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플랜을 개설할 때 최소한의 저축이 요구된다.

  

저축 방법  

 

- 정해진 저축 일정에 따라 수혜자 한 명당 평생 저축한도인 $50,000 범위 내에서 저축한다

- 저축은 다른 가입자의 저축과 함께 공동 펀드로 구성된다

- 모든 투자 결정은 회사가 한다.

 

학자금 사용 방법

 

- 펀드의 공동 수익금은 동일한 연령의 수혜자들 간에 분배된다.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은 공동 펀드의 규모와 대학 교육을 시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 그룹플랜은 종종 EAP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s: 교육지원금) 인출 금액 및 횟수와 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규정이 있어서, 그룹플랜을 개설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장학적금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플랜 (그룹플랜 포함),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철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 받을 수 있다. 장학적금회사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투자설명서 (prospectus)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가입하기 전에 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키포인트 

RESP는 성인을 위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을 위해 비과세로 저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장려금은 자녀가 17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 출처: 온타리오주 증권위원회의 재무교육용 웹사이트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getsmarteraboutmoney.ca/invest/savings-plans/resps/3-types-of-re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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