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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세스 코퀴센터] 가족 (부모&배우자) 초청 이민 설명회 - 11월 17일(목) 오후 2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석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25 09:41 조회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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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이민 생활이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 하면 마음 한켠이 살짝 아리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점점 연로하시고 병약해 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외국에 사는 것이 죄인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캐나다로 모시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계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어 가족 초청 이민에 관해 알고 싶어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여, 공인 이민컨설턴트분을 모시고 가족(배우자/부모) 초청이민해 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초청 이민의 자격과 수입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또 초청 이민했을 때 스폰서로써의 의무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텐데요.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받는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정부 베네핏 신청 시 제한이 있어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를 초청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신청하시는 것과 한국에서 신청 하시는 것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이 부분 또한 설명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모님 초청을 계획 하시고 계신 분들 또는 언젠가는 초청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또는 배우자 초청을 계획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플라이어를 참고 해 주세요.  

 

[석세스 코퀴틀람 핸더슨 몰 서비스 센터 온라인 설명회 안내]

일시: 202211월 17일 목요일 2-4pm

장소: 온라인 줌 미팅

강사: 공인 이민 컨설턴트

주제 및 내용: 가족(배우자/부모) 초청 이민 설명회 

  • · 가족(배우자/부모) 초청 이민의 자격 조건
  • · 가족(배우자/부모) 초청 이민에서의 의무란?
  • · 가족(배우자/부모) 초청 이민의 수입 기준은?
  • · 배우자 초청 시 인사이드/아웃사이드 신청 장단점
  • · 질의 응답

 

영주권자, Live-in 케어기버, 협약난민분들께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 예정이니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시민권자이신분들은 ahhae.cho@success.bc.ca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https://bit.ly/3VmL0NI 

 (플라이어 QR 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보 확인(영주권번호 및 생년월일 수집)을 위해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 영주권 카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세스 코퀴틀람센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되신 분들은 따로 전화 통화 없이 워크샵이 가까오면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설명회 줌 링크는 등록 컨펌 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그 외 신청 및 문의 사항은 ahhae.cho@success.bc.ca 또는 604-330-8040 (월화목금9am-5pm)으로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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