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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소포보낼 때 이것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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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6 15:03 조회1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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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국 부모님께 비타민을 택배로 부쳤다. 보통 10일 정도면 받았다는 연락이 오는데 3주가 지나도 무소식이었다. 수소문 해본 결과 소포가 일반통관으로 분류돼 세관에 묶여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경우 물품을 받으려면 수신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씨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의아했다.

이씨처럼 한국에 소포를 보낼 때 수신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통관에 애를 먹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관세청에서 발급받는 13자리 번호로 일반통관시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번호다. 이전에는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오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되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이 부호를 도입해,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통관시에 필요하다.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목록통관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라도 함유 성분 등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한인들이 헛갈려하고 있다는 게 운송 업계의 전언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제품 종류에 따라 크게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의류, 서적, 주방용품, 신발류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죽 의류 제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면세기준은 미화150달러다. 

운송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향수 ▶주류 ▶분유 ▶기능성 화장품 등이다.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다. 

문제는 한국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많아졌는데도 이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이다. 일례로 오메가 3,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글루코사민 제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다. 

이와 관련 운송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면 소포를 부칠 때 이 번호를 기재해야만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세관 직원에 따라 통관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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