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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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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9 11:35 조회3,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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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여성 검사가 직접 방송사 스튜디오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고발 글 내용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검찰 간부 안씨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 불이익 주장과 관련해선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도 이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검사가 지방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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