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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직명령 이행하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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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6 01:00 조회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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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고 아나운서 10명, 부당해고 복직 소송 제기.[연합뉴스]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해당 아나운서 10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나운서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MBC의 현 경영진은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사용자가 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복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최승호 MBC 사장의 취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사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최 사장 취임 이후 사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계약갱신이 아닌 '특별채용' 계획을 통보했다. 16·17 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특별채용된 이는 단 한 명이다.
 
MBC는 특별채용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아나운서들은 현 경영진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지난달 21일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니 복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판정에 불복한 MBC 경영진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아나운서들도 이날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며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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