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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설리 "낙태죄는 폐지된다…영광스러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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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2 01:00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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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리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설리(25)가 낙태죄 폐지를 환영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돼 온 여성의 낙태는 66년 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그러나 임신 중절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종교계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다"라고 반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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