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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턱걸이 철봉 사용했다고 벌금 88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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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15 13:54 조회1,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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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셔날 포스트지.

 

 4월15일 CTV뉴스 보도에 의하면 토론토에서 한 남성이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 제한 조치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면서 지역 공원에서 턱걸이 바를 사용한 혐의로 88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화요일, 딜런 핀레이는 오후 달리기를 하러 토론토의 센테니얼 파크에 들러 턱걸이 바를 이용했다.몇 분 후, 토론토 내규 집행관이 그의 차를 세우고 핀레이에게 다가갔다.

Parks Canada는 적어도 6월까지는 캠핑이나 단체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일로 나에게 벌금을 붙이려 했다고 말했고 나는 '무엇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글쎄, 문을 닫았지. 핀레이는 수요일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핀레이가 턱걸이 바가 출입금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다고 항의하자, 그는 경찰관이 그에게 "음, 그렇구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핀레이는 운동장과 그네에는 간판과 주의 테이프가 있었지만 턱걸이 바 자체에는 없었다고 말한다.핀레이는 온타리오 주의 비상사태 때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88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5인 이상 단체로 공공 또는 개인 주거지에 모이고, 공원에 모여 공원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내규직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 피고측 변호사인 핀레이는 자신이 부당한 처벌이라고 느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호의를 훼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핀레이는 믿지 못하지만, 심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다.

캐나다 전역의 더 엄격한 조치
수요일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그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가 너무 일찍 규제를 풀어서 갑자기 COVID-19의 또 다른 큰 물결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수상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경우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통제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청은 캐나다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물리적 거리나 격리된 여행객과 같은 매개 변수들은 이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최고 보건 책임자, 박사. 테리사 탐은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들과 그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주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졌으며 매일 발생의 진화와 궤적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경찰관들이 5월 중순까지 연장된 비상관리 및 시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이 법 제7.0.11조에 따르면, 지방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은 75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이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COVID-19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퀘벡 주에서 지방경찰이 물리적 거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인에게 650여 장의 표를 나눠주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공중 보건 명령을 어긴 죄로 1,000달러와 546달러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낮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고 벌금은 6,000달러와 추가 수수료를 더한 것이다.

B.C.에서는 단체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공중보건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징역형이 가능한 경우 최고 2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타 지역의 벌금 부과
노바스코샤: 사회적 거리와 자가격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주자들은 개인에게 7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하루에 여러 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뉴브런스윅: 물리적 거리 명령과 자가격리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292달러에서 10,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프린스 에드워드: 주의 공중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섬 주민들은 1차 위반 시 1,000달러, 2차 위반 시 2,000달러, 3차 위반 시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주의 안전보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인은 500달러에서 2,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들은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매니토바: 주의 공공 집회 및 비필수 사업 운영 금지를 어긴 자는 개인 486달러, 기업 2542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스캐치완: 국제선 여행지에서 사스카체완으로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14일 동안 스스로 격리하거나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앨버타: 자가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알버타주민들은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중 보건 명령을 무시하는 사업체의 경우, 지방법원은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0만 달러, 후속 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콘: 공중보건 명령을 무시하는 거주자들은 500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스웨스트 테레토리: 준주 정부는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여행을 금지하고 14일 동안 모든 귀환 주민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누나부트: COVID-19로 조사 대상자로 확인된 개인에게는 14일간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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