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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캐나다 외국인 입국금지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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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15 22:16 조회1,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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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항공티켓을 광고하는 내용에 의하면 5월부터 항공운항이 재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항공웹사이트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4월1일 글로벌뉴스 보도에 의하면 COVID-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정부가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적어도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더불어, 정부는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 하여 고립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이는 한 공식적인 "우수 사례 시나리오"가 이 조치가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내셔널 포스트의 보도에 이은 것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정부가 행하고 있는 모델링의 일부를 공유해 달라는 언론인들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하지만 아직 그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다른 시나리오를 본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짧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캐나다인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 달은 아니더라도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15일 비씨주 정부는 비씨주 비상사태를 4월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정부 비상사태법에 의거하여 2주의 비상사태를 발표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 한다.

 

 캐나다정부는 지난달인 3월18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다. 단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가족, 3월18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도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한 신규이민자와 임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3월18일이전에 비자를 받은 유학생등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 의한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당신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우리는 당신이 입항하기 전에 당신의 건강을 평가할 것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격리시켜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다.또한 자가격리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화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트럭 운전자에 한해서만 격리 요건이 면제된다. 

 

 하지만 관광 숙박업이 주를 이루는 밴쿠버에서 조리직을 비롯한 요식업의 이민문호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워킹비자든 신규이민자든 워킹홀리데이비자든 입국을 해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입국이 6월말까지 금지됨에 따라 여행 관광업계와 요식업계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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