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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자영업자 T1세금보고 연장이 6월 15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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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02 23:19 조회1,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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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신고 마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6월15일까지.

2019년 개인(T4)의 소득세 신고가 6월1일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1일 이전에 소득세 납부 시 추징금 및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급부금의 산정에는 2019년의 납세 신고에 의지하는 납부금의 정확한 산정을 재촉하기 위해, T4신고인 개인은 6월 1일까지, T1 자영업자(개인 사업주)는 6월 15일의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2019년 확정세금신고가 늦어질 경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급분 및 납부금은  2018년 확정신고 정보에 기반합니다. 2019년 신고가 끝나면 CRA는 갱신된 소득신고 정보에 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5월 22일, 특정 법인 및 신탁에 대해서, 제출 기한의 연장이 상당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장은 통상 이전에 설정한 2020년 9 월 1일의 지불 기한과 일치한다.
올해는 2020년은 5월 31일은 일요일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통상 5월 31일에 해당하는 신고·지불 기한은, 6월 1일(월)까지 연장이 되었다. 
일부 납세자 중에는 납부기한이 2020년 4월 30일이라고 하는 사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5월 15일, 현재 물품·서비스세/소비세(GST/HST)의 크레디트 및/또는 캐나다 아동 베네핏(CCB)의 지불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이 2020년 9월 말까지 이러한 지불을 계속 받는다고 발표되었다. 2020년 7월부터의 베네핏, 8월과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베네핏은 중단되지 않는다.
2020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세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연장된 납부기한을 활용할 필요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확정신고가 평가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급금 및/또는 공제액 계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8년 확정신고 시 정보에 근거한다.


2018년 납세신고에 따라 추정베네핏 및/또는 신용결제를 받으실 경우에도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상순까지 고객님의 소득을 평가하지 못할 경우 2020년 10월로 예정되었던 혜택 및/또는 신용이 정지되고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예정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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