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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 리포트] 근로자 백신접종 3시간 유급적용가능 보장법규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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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19 16:15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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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정부는 근로자들이 COVID-19 백신을 1회 접종할 때마다 최대 3시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는 고용기준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백신 접종을 위해 휴가를 필요로 한다면 아무도 임금을 잃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우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잃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근로자들이 COVID-19 백신을 맞는 것이 가능한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노동부 장관 해리 베인이 말했다. "이 유급 휴가는 아무도 급여를 잃는 것과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근로자들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규제개선에 따라 확대된다. 이 법의 개정으로 직원들은 1회 접종량에 대해 최대 3시간의 유급 휴가를 얻어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김노박 UFCW 1518 노조위원장은 "BC 정부가 COVID-19 백신 접종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쁘다"고 말했다. "오늘의 발표는 근로자들에게는 중대한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연명 예방 접종을 받을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진전이며, 특히 이 유행병이 유행하는 동안 최전선에서 일해온 사람들에게 큰 승리다. 그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고 더 이상 백신 접종을 위해 급여 수표를 공제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준 베인 장관과 BC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이번 유급휴가는 주내 근로장년층 대다수가 언제 백신을 접종받을지에 대한 BCC의 COVID-19 면역계획 일정을 뒷받침한다.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몇 시간 동안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기업들에게 코로나19가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그들의 사업과 수익에 좋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산업에 대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써리 위원회 CEO인 에니타 휴버맨은 말했다.

노동부는 유급휴가와 고용주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법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재계, 노동단체, 원주민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했다.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서킷 브레이커 사업 구제 보조금과 중소기업 복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베인스 박사는 "고용주, 근로자, 노인, 의료 시스템,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BC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강력한 면역 계획을 통해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일이 지난 것은 도입일(2021년 4월 19일)로 소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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