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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조동욱의 똑똑한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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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07 14:55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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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www.doncho.ca

조동욱(Don Cho) 부동산


밴쿠버의 주택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집 장만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 의한 렌트 수요와 함께 렌트비 또한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위해서 렌트에 수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렌트를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은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렌트 계약

렌트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항은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도록 합니다. 참고로 BC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RTB-1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에는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과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 보증금(Pet Damage Deposit)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달 렌트비의 5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이사 들어올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세입자는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집안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BC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상태 검사 보고서(Condition Inspection Report)' #RTB-27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자물쇠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또한 비상시 24시간 내에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를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자물쇠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렌트비

렌트비는 제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한 날부터 또는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10-Day-Notice'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는 보증금을 렌트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고정기간(Fixed Term) 렌트인 경우와 월 단위의 렌트(Month to Month)인 경우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이를 공식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렌트비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 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몇 년전부터 BC주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BC주 정부의 렌트비 인상률은 최대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시에 집 전반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수리는 세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거지 출입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서면이나 구두로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시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또는 세입자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 종결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종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고정 기간 및 월 단위 렌트라 하더라도 집주인(집주인 본인, 부모 또는 자녀)이 렌트한 곳을 직접 사용할 경우(집주인은 2달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를 통보)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사 들어올 때 작성한 '상태 검사 보고서(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참고해서 이사 나가기 전에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임대 보증금의 반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나간 후 15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렌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BC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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