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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문예정원] 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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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hn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7 10:37 조회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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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 캐나다 한국문협

 

연금탈 때가 되었다. 사십대 중반에 이민을 왔으니 어느덧 이십여년의 세월이 흐른셈이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니 어엿한 연방 공무원이다. 노후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여기 저기 알아 보았으나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로 했다.

 

부지런히 설명회도 쫒아 다니고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제법 지식을 쌓게 되었다. 그동안 쌓은 지식을 후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수령액이 몇십불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캐나다 연금은 노령보장연금(OAS),캐나다국민연금(CPP),저소득보장보조금(GIS),배우자수당(Allowance)과 보너스로 노인수당이 있다. 64세 생일 다음달에 정부에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집근처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가서 요청 하면 된다. 준비할 서류는 랜딩페이퍼,시민권,이민여권(6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이 있을 경우)보이드 체크(Void Cheque)등이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발송 하거나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제출 해도 되는데 영어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 직접 제출 하는것이 유리하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미비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수정하여 완벽한 상태로 접수하기 때문에 두번 걸음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노령보장연금은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최고 수령액(40년 이상 거주자)이 6백불이 조금 못된다. 대략 계산해 보면 10년 거주시 10/40년=150불 미만, 20년 거주면 20/40년= 300불 미만 정도 받는데 물가변동을 감안해 매년 수령액이 변동된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편이다. 다만 년소득이 71,000불을 넘을 겨우 초과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년소득이 115,000불 이상이면 연금을 탈 수 없다(2013년 기준)

 

캐나다국민연금은 본인이 사업을 했거나 취업을 해서 한번이라도 정부에 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납부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다르며 최고 수령액은 천불 내외이고 평균 수령액은 오백불 정도 된다. 인테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입력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중에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65세 이전에 받거나 70세 이후에 받을 수도 있다.

 

60세에 받으면 30% 할인된 금액을,조금 늦게 70세에 신청하면 30% 할증된 금액을 받는다. 미리 신청해서 조금 덜 받거나 제사날 잘 먹기 위해 나중에 신청할까 하는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

 

저소득보장보조금은 노령보장연금 수혜자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말 그대로 저소득일 경우에 보조해 주는 연금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수록 수령 금액이 늘어난다. 최고 수령액은 천불 내외이며(부부합산)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노령보장연금을 신청할때 신청서상에 저소득보장보조금도 받기를 원하는가 라는 항목에 예스(Yes)라고 표시하면 나중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최초 신청시에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며 캐나다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거주시에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매년 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재산정 되므로 매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청 전해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직장을 그만 두기도 한다.

 

배우자수당은 한시적인 연금이다. 배우자가 노령보장연금 대상자이면서 본인나이가 60-64세 사이일때  최고 4년간 한시적으로 나오는 연금이다. 본인이 65세가 되어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면 수령 자격은 소멸된다. 최고 수령액은 1,040불 정도 된다. 이밖에 비씨(BC)주 거주 노인들에게 지급 하는 노인 수당은 현재 70불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연금을 부부가 받는다고 가정할 때에 부부합산 연금수령액은 대략 월2,000불에서 2500불 정도가 된다.

 

이민 생활이 여러모로 녹록치는 않지만 노후연금 접수를 하고 나니 이민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캐나다에서는 식료품 살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염려가 없고 병원비 또한 전액 무료라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해 죽을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28 17:12:20 LIF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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