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이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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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과 보훈급여금 지급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돼 수소문
독립유공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내문을 발송하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올렸다.
한국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2월 13일부로 발표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을 관할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순으로 보면, 제일 먼저 ▶ 서울 북부, 성O옥, 1944.12.23.,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故 성O복이다.
이어 ▶ 서울 북부, 김O숙, 1938.07.20.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김O호, ▶ 서울 북부, 김O금, 1963.07.05.,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김O호, ▶ 서울 북부, 김O령, 1966.04.03.,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김O호, ▶ 서울 북부, 김O옥, 1970.03.04.,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김O호, ▶ 경기 북부, 채O자, 1942.03.02., 캐나다 거주 추정 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폐문부재, 故 채O선 등이다.
서류의 명칭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이다. 서류 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를 보면,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그리고 ⑨ 나이가 많은 사람 순이다.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 제출처는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이다. 관련서류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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