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미성년자 성추행했다 현지 방송에 얼굴 드러난 전 칠레 외교관, 국내서 재판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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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칠레 주재 박모 참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11월 칠레의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면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박 전 참사관의 주소가 광주여서 관할지인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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