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미국이민 칼럼] 1990년 만든 EB-5 이민, 해가 갈수록 지원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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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비자 쿼터 1만 건, 4월에 이미 마감되기도
최근 미국 투자이민 변화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해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각각 개최된 미국 투자이민 컨퍼런스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또 추천 받은 변호사들과 소통하며 근거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AAEB5의 미국투자이민 전담 변호사 줄리아 박(JULIA PARK)을 통해 받은 정보들을 취합, 미국 투자이민의 변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B-5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1990년 이지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2001년 EB-5 비자 발급 건수는 188건에 불과했으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06년에는 80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602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EB-5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일 년치 비자 할달량인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는 회계연도의 중간 무렵인 2015년 4월에 이미 10,000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비자쿼터가 조기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본토 출생 중국인에 한하여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가족들이 EB-5비자를 발급받는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긴 대기시간 동안 18세 이상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출신 투자자들의 경우 비자 발급기간이 1-2년씩 더 연장되었습니다만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 투자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EB-5 프로그램의 개혁 및 개선방안을 담은 6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 TEA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의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려는 인상안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미 이민국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4,000건의 I-526 청원서 중에 46%가 4/4 분기 동안 접수되었습니다. I-526 청원이 승인되면 EB-5 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I-526 청원서 승인 받으면 투자자뿐 아니라 유자격 부양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 모두 함께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원서 하나 당 약 2.2개의 EB-5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에만 접수된 14,000개의 I-516 청원이 승인되면, 이에 따라 약 30,000 건의 비자 발급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 7년동안 시장에 나오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규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정책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사업장 현실과 심사정책 사이에 종종 격차가 발생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Bridge loans(장기 융자가 결정되기 전의 단기융자)의 사용입니다. 5년 전만해도 이민국은 EB-5 투자금이 투입되기 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Bridge loan을 EB-5 투자 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526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동안 Bridge loan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자 이민국은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EB-5 투자 금이 먼저 투입된 Bridge loan을 대체하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3년 5월 30일 이민국이 발행한 EB-5 심사정책 문건 (Adjudication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은 드디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EB-5 투자금이 기존의 단기 금융자금을 대체해도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단기 금융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EB-5 관련 규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법이 변하기 때문에 규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EB-5 관련법은 의회가 기존의 EB-5 프로그램에 리저널센타 프로그램을 더한 1993년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법을 둘러싼 해석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이민법 또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이를 보안하기 위해 안내문건(guidance documents)을 발표합니다. 정부부처 안내문건이 가진 법적 구속력에 대해 미국의 행정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이민국에 관련해서는 안내 문건을 통해 나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는 그래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미현 한마음 이민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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