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고통을 떠넘기는 배달앱, 한국이나 BC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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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더디시스, BC주민에 특별 수수료 부과
주정부의 수수료 15% 상한선 지정에 저항
한국에서 음식배달앱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로 공공의 적이 됐는데, BC주에서도 배달앱 업체가 주정부의 수수료 상한선 제정에 얌체 수수료를 도입했다.
가장 대중적인 음식배달앱인 SkipTheDishes(스팁더디시스)는 BC주에서 배달을 시킨 고객에게 99센트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스킵더디시스는 위닉펙에 본사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식당 내 영업이 금지 되거나 받을 수 있는 손님 수가 제한되면서 배달을 시켜 먹는 일이 BC주에서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면서 음식배달앱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배달앱 호황에 반대로 각 식당들은 배달앱 의존하면서 이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됐다.
이런 와중에 식음료 중소상인들은 음식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놓았고,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는 배달음식값의 15%로 수수료 상한선을 작년 12월 27일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음식점에 음식값의 30%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ipTheDishes는 물론이고 우버이츠(Uber Eats), 그리고 도어대시(DoorDash) 등 음식배달앱들은 수수료 상한선이 생겼다.
이런 주정부의 조치에 맞서 해당 배달앱 업체는 소위 'B.C. fee'라는 것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주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없앨 때까지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도 작년 4월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 정액체에서 5.8%의 정률제로 바꾸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음식배달 시장에서 독주하던 배민의 이런 조치에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출범시키며 이에 대응하는 일도 발생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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