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민주평통 20기 자문위원 후보자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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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민주평통 출범식 모습(표영태 기자)
밴쿠버협의회 70명 이상 타천 자천 위임 예정
재외동포참여공모 6월 18일까지 사무처 접수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밴쿠버협의회는 BC주를 비롯해 알버타, 사스카추언주, 그리고 유타와 노스웨스트준주를 관할한다.
제20기 평통 해외자문위원은 19기의 3700명보다 500명이 늘어난 4200명으로 정해졌다. 위촉자격은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이다. 재외동포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 장기체류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 거주 생활자이다.
재외공관장 추천에 의해 해외자문위원 전체의 73.8%인 3100명이, 재외동포참여공모에 의해 9.5%인 400명이, 그리고 사무처장 제청에 의해 16.7%인 700명을 위촉한다.
밴쿠버 협의회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에 의해 62명이 추천될 예정이다. 그리고 20기에 총 45개의 협의회가 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재외동포참여공모나 사무처장 제청에 의한 1100명의 위원 중 24명 이내로 추가될 것으로 보여 19기의 70명 대 초반보다 더 많은 수가 이번에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 기준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목표로 ▶ 동포사회의 평화․통일 여론 수렴 및 형성, 의지 결집 등의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갖춘 인사, ▶ 거주국에서 우호적 여론 형성과 지지, 네트워크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공공외교 역량’을 갖춘 인사, 그리고 ▶ 동포사회의 폭 넓은 참여를 위해 여성 청년층, 직능분야 등 ‘각계 각층의 대표성’을 보유한 인사 등으로 기준을 삼았다.
그리고 ‘성별․세대별’ 균형 및 역동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년 위촉 비율을 정해 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청년 자문위원은 만 45세 이하, 즉 1975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이다.
또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등 보다 구체적인 추천 대상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반대로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으로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 물의 및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등을 올렸다. 또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도 지양된다.
밴쿠버협의회 추천위원회는 공관장 포함 6~8명으로 구성하는데, 여성 2명, 청년 1명, 19기 협의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그동안 동포단체별 또는 추천위원별로 할당 방식을 지양하도록 해 과거 밴쿠버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장들은 물론 공관장과 측근 인사 추천을 위해 생겼던 불미스런 잡음을 없애기 위한 기준이 세워졌다.
또 재외동포참여공모로 자천으로 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에 우편(EMS)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사무처장 제청으로 700명이나 해외위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활동우수 자문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여성‧ 청년층 및 직능분야 인사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에 사무처장의 제청은 국내나 해외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제청하게 되어 있을 뿐 따로 사무처장이 위원의 일부를 직접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항목에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를 공모로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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