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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웨스트밴 59세 여성 자가격리 위반 7천불 벌금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1-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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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과 5일 연이어 2번 배짱 위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



메트로밴쿠버 부자 도시인 웨스트밴쿠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연 이틀 연방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70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다.


웨스트밴쿠버경찰서(WVPD)는 연방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의 자가격리(quarantine) 행정명령을 2번 위반 한 관내 59세 여성에게 각각 3450달러씩 총 69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웨스트밴쿠버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5분에 연방보건청으로부터 해당 여성이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여성은 당일 일찍 미국에서 패시픽하이웨이국경을 넘어 캐나다에 입국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연방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입국하자마자 이 여성은 라이온스게이트병원에 누군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다음날인 5일 오후 1시 20분에 경찰이 연방보건청에 제출한 주소에 이 여성이 있는지 확인 하려 갔는데, 이 여성은 외출을 했다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처럼 2건의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되면서 각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웨스트밴쿠버경찰서의 케빈 굿머피 언론담당경관은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책임감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사건"이라며, "캐나다에 입국하면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누구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자가격리 예외 대상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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