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결핵검사 결과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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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영사관, SKIN TEST 혹은 X-RAY 가능
중국 이외 결핵검사 요구 공지 올린 공관 없어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Single Entry)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핵검사 결과는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으아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비자 관련 해외 공관의 공시사항 중에 제출서류로 비자신청양식, 캐나다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2011년 2월 이전 시민권카드는 접수 불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었다.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추가됐다.
재외동포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국적 이탈이나 상실을 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RCMP Criminal Check 등을 발급받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13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도 있다.
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서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인 경우 면제대상이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 소지자에게도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입국사증도 신청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비자발급에 있어 신청후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 단 신청자가 한국 국민의 가족인 경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시 심사기간 단축 발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할 경우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이 될 수 있어 미리 사증을 받아 둘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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