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헛다리 짚는 윤 정권의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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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라엘 세계 유대인 위주 이민 자격
동포청 설립 불구 한동훈 이민청 추진
오래 전부터 732만 명의 재외 한인을 한국 인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재외동포청을 포함시켰지만, 무슨 이유로 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6일 기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재외동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하다며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넣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윤석열 정부의 실세 2인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출범시켰고, 한동훈 장관은 내년 상반기 예산 구체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 민족이나 캐나다 민족이 없기 때문에 타 국가의 다양한 민족을 이민자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과 같은 오랜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해 재외 동포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같은 민족을 받아 들인다.
이스라엘의 경우 알리야통합부(Ministry of Aliyah and Integration)가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민 자격은 'Oleh' 즉 부모가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한 해서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732만 명의 예비 이민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민청을 만든다는 것은 검사들의 텃밭인 법무부의 권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는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담당한다.
미국도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다. 이민자를 주로 받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별도의 이민부가 있다.
732만의 재외 한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외 한인들의 한국 내 취업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병역 등의 문제가 결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 제도를 오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부모를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우수한 인재여도 병역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만18세 되는 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미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해 미국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등 특수 상황인 경우 만18세 되는 해 국적이탈을 안 했어도 언제라도 국적이탈을 해주게 됐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미국이 복수 국적자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군인이나 경찰, 각종 연구 기관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헌법불일치 결정은 미국에 의한 미국 한인을 위한 미국 한인의 특혜다.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 등의 국가는 복수 국적에 대한 불이익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예외로 나중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쳤을 때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쳤지만 해외 이민 후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 유지를 위한 체류기간 요건 때문에 현지 국가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병역 의무를 마쳤는데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4년도에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가질 경우 출입국 관리가 어렵고,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기피하는 등 악용할 우려도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에 대해서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혜택만 받고 만 18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라는 한국 법을 무시했는데도 말이다.
외교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도 OECD의 거의 모든 나라가 현재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만 외교분쟁이 생긴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해 보인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난 수 년 간 복수 국적 연령을 60세, 55세 심지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40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차례 법안 발의를 했지만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미국도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다. 이민자를 주로 받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별도의 이민부가 있다고 했다. 또 732만의 재외 한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외 한인들의 한국 내 취업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병역 등의 문제가 결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재외동포를 우선시 보고 있다는 뜻인데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려는 것과 재외동포청과 별도로 또 정부조직 내에 청을 만들려는 것은 이율배반인 논리다.
결국 재외동포청의 주된 목표는 재외 한인을 같은 한인, 한국인으로 유대감을 강화해 국가나 민족적 공동운명체로 만들 수 있는 목표와 이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업무를 통합해 732만 명의 재외 한인을 기본 인적자원 풀(POOL)로 활용해 해외 우수인력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정을 한인이민청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어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한인의 인적 영역을 어떻게 확대할 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줘야 할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과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자질을 갖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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