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부, 의료소모품 사업 등에 외국인 투자 국가안보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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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또는 필수 제품서비스 사업
투자결정 최소 45일 전 투자계획 통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보건이나 생필품이나 서비스의 전략적 자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방정부가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이 지난 18일 연방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의 강화에 대해 한국말로 상세하게 내용을 알리며 캐나다에 투자를 계획하는 한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캐나다 투자법에 의거, △공공보건(public health) 연관 사업 △필수 제품 및 서비스(critical goods and services) 관련 사업 △외국인 국영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심의(national security review)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결정 최소 45일 전에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투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국가안보 심의 관련 문의는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투자심의부서로 (전화) +1-343-291-1887 (이메일) ic.investmentcanada-investissementcanada.ic@canada.ca로 연락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은 코로나19로 캐나다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부 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상황을 이용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게 됐다.
대상은 향후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는 인수 자산에 대한 지배(controlling) 여부 및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안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 연관 사업 또는 필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사업이다.
법무법인 Blakes(4.19)에 따르면 '필수 제품 및 서비스'란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바, 연방정부가 10개의 필수 분야로 지정한 △에너지 및 공공시설 △정보 및 통신 △금융 △보건/건강 △농업 및 식품 유통업 △수도(water) △운송 △공공 안전 △정부 △제조업이 포함된다.
일부 해외 국영기업들이 캐나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非상업적(non-commercial)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어, 앞으로 △모든 외국 국영기업 △외국 정부의 지침을 받는 개인 투자자 △외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심의 필수 대상으로 분류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로 연방정부는 국가안보 심의는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25.3조에 의거 투자 심의와 별도로 진행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 불허, 조건부 승인, 이미 거래가 완료된 투자의 경우 매각명령도 가능하다고 빍혔다.
이번 국가안보 심의 강화 조치에 대해 연방정부는 별도의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 경제 피해가 회복세를 찾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사관은 '캐나다 인수합병 사업을 검토 중인 우리 기업 및 교민분들께서는 강화된 국가안보 심의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사전 협의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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