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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코로나19 명령 위반 모임 개인 벌금 575불로 두 배 상향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1-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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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 조치

마스크 미 착용 등 경미한 위반 230불


BC주 정부는 불법적인 다수 모임에 참석하는 위반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위해 벌금을 2배 이상 상향했다.


BC공공안전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모임이나 이벤트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을 230달러에서 57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임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지난 몇 개월 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모임이나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230달러의 벌금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런 소수로 인해 BC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즉시 벌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님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단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은 230달러를 유지한다. 또 불법적인 모임이나 이벤트, 그리고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2300달러의 벌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작년 3월 18일 BC주의 응급상황 선포가 개시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25일 현재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명령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파티 버스나 리무진 탑승, 그리고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음주를 하거나, 종업원에게 폭력적인 행위 등이다.


티켓 발급 권한은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안전요원(Community safety unit), 주류마리화나 감독관(Liquor and cannabis inspectors), 도박 단속원(Gaming investigators)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관(Conservation officers) 등이 포함된다.


만약 벌금만으로 위반자가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경찰은 재판에 회부에 1만 달러의 벌금과 또는 최대 1년 형을 살게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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