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나다 응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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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의 9일 오전 일일 브리핑 모습(실시간 방송 캡쳐)
무자격자들 19만 명 반환
무자격 신청 6개월 금고?
대신 신청 사기범죄 기승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노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응급지원금이 무자격자 수령을 비롯해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캐나다응급지원금(CERB)를 당초 4월 6일부터 접수를 받아 최대 16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4주 연장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3월 15일부터 소급해 최대 16주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처음 신청자는 16주가 되는 7월 4일까지만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정상화가 되지 않자 결국 4주 연장을 하며 3월 15일부터 소급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8월 1일까지 20주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9일 발표에서 혈세가 세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자격자, 또는 불법 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격자 중 수급을 했다가 반환을 한 숫자가 19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자격자를 보면, 우선 CERB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고용주가 출근을 명했는데도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다.
자영업자도 아무 이유없이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방정부는 CERB 부정수급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6개월의 금고, 또는 5000달러의 벌금에 부정 수령액의 2배까지 징수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DP의 자그밋 싱 당대표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러자 트뤼도 총리는 단지 자격조건에 맞는 소득 등에 대해 잘 모르고 발생한 단순 실수를 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처럼 CERB 수급과 관련해서도 중범죄처럼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말도 많은데, 또 CERB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RCMP가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
사기범은 CERB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의 CREB 수령을 도와 준 후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다. 마치 정부기관과 협조해 업무 처리를 해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
또 다른 예는 개인신용정보를 도용해 남의 이름으로 CERB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사기범들은 피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정보를 도용해 간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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