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캐나다 서부 한국인 수감자들 영사방문 요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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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감자 정보 자동 제공 불가
한국인 수형자, 범죄사실 노출 꺼려
외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 1천 명 이상 수감돼 있지만, 캐나다 서부지역에서는 올해 초 기준으로 단 한 명도 영사방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는 현재 1317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년 누적 인원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는 영사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라고 나와있다.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이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라고 나와있다.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으,면 변경된 사항을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2018년 5월 전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주밴쿠버 총영사관도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영사면회대상이 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0일부로 새로 부임한 한동수 신임영사는 현재 서부캐나다 사법기관에 한국인 수형자 관련 사항을 요청해 놓고 적극적으로 영사 면회를 원하는 한국 국적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수형자가 원치 않을 경우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존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무슨 범죄로 어느 정도의 수형기간을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한 영사는 외교부 훈령에도 "주재국의 법령이 허락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하고, 또 사법권 행사에 대한 자국의 자주권 침해를 가장 싫어하고 있어, 수형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면회는 물론, 이들이 수형돼 있는 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국적자들이 영사면회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범죄 사실이 정부에 알려져 여권압수나 발급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법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안전해 인권시비가 거의 없는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자가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 인권 침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오히려 자신의 해외에서의 범죄 사실만 한국 정부에 알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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