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정부, 2년내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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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새 법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사망•이혼•전근이나 실직•주택 공급확대 때 예외
주택 공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2024년 예산안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BC 양도소득세(BC home-flipping tax)과 관련해, 주정부는 투기꾼과 실거주가 아닌 판매 목적이 아닌 전매("flipping" homes)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즈 에비 (David Eby) 주수상은 “가족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실거주할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택을 파는 전매(house-flipping) 투자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새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은 투기꾼들을 제재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BC 양도소득세 법안이 올 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인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해당 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주정부는 새 주택을 짓는 자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거용 주택 매매의 약 7%가 2년 이내에 전매됐다.
단 사망, 이혼, 전근이나 실직 등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했거나 BC의 주택 공급을 늘린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 ▶ 2년 이내에 판매된 주택에 적용되고, ▶ 첫 해에 판매된 주택에는 이익의 2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365일 동안 점차 세율이 낮아져 2년이 되면 0%가 된다.
카트린 콘로이(Katrine Conroy) 재무부 장관은 “주민들이 직장과 가족과 가까운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제공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메트로밴쿠버에서만 최소 2만 채의 주택이 투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각 종 조치를 보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이다.
주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BC Builds에 수 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라비 칼론(Ravi Kahlon) 주택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최우선 관심사다.주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BC Builds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사회에 수 천 채의 중산층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가을, BC주는 공실률이 낮은 도시에 대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1일부터 최대 83만 5000달러의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데, 첫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시세가 최대 86만 달러인 주택에 대해 부분 면제가 가능해, 이를 통해 최대 800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새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75만 달러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던 상한선을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최대 110만 달러 가치의 신규 주택까지 면세 대상으로 확대한다
임대 주택 건설은 특수 목적 건축 임대에 대한 면제 강화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자격이 되는 임대 주택을 구매할 때 일반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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