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복수국적 남성 특별한 사유 있으면 국적 이탈 신고 아무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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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자도 6세 미만 때 외국 이주하면 같은 혜택
법무부장관 국적포기신청 출생지와 취득경위로 거부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나 6세 미만 때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을 했을 경우 국적 이탈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에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한 국적 이탈 특례를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57명 참석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른 조치다.
법세사법위원장은 제안 사유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출생지, 해외로 이주한 연령, 주된 생활의 근거 등에 기초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현행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현행 국적 이탈의 신고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되,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과 더불어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후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업무에 추가하여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및 다양한 심사안건 간의 균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했다.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했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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