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새로운 한인 경찰들을 위한 멘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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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박 금융범죄 수사팀장, 특별강연서 강조
경찰 업무와 시민 직원, 다양한 장소와 직종 근무
지난 21일 있었던 밴쿠버여성회의 '제 7차 2023 경력 리부트(reboot) 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세미나'에 특별강사로 참석한 데이빗 박(박현) BC RCMP 본부 금융범죄 수사팀 팀장은 자기 소개를 통해 "RCMP로 근무하진 23년 근무했고, 형사로 불린다"며, "착용한 장비가 20킬로그램이 넘는다"고 말했다.
RCMP가 좋은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형사는 이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RCMP는 경찰 업무와 시민업무로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업무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육체적 정신적 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신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날 강연 장소에서도 맨 앞줄의 강사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을 때 범죄자의 제일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 위험해서 맨 뒤쪽에 항상 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일반 사람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는 애로점도 밝혔다.
박 팀장은 처음 RCMP에 들어왔을 때만해도 한인 경찰이 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많은 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지금은 150명 정도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인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RCMP의 필요 인력에 비해 비어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단 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3년 이상 영주권을 자격을 있어야 한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필요하지만, 원어민 수준일 필요는 없고 잘 알아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령은 2001년 본인이 리자이나에 가서 훈련을 받았을 때 동기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2세였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원하는 직종으로 RCMP 경찰이나 시민직원으로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쉬운 직종으로 먼저 들어가면 내부에서 먼저 해당 직종 직원을 우선 뽑기 대문에 자리를 옮기기 쉽다는 팁도 알려줬다.
이날 박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나?
누군가를 돕고 싶고, 지역 사회가 변화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 도전을 해 보고 싶다면 경찰에 도전해 볼 만하다. 하지만 부모가 원해서, 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또는 경찰 유니폼이 멋있어 보여서 경찰이 될 경우 얼마 못가서 그만두는 것을 많이 봤다.
청소년 때 어떻게 준비할까?
교육은 고등학교만 졸업할 정도이면 된다.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자원봉사 또는 파트타임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시민과 접하는 분야가 좋다. 운동도 하면 체력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언어가 좋다. 한인이면 영어, 한국어, 그리고 하나 더 배워두면 좋다. 이외에 기술이나 다양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주로 한인사회가 경잘과 조우하게 되는 경우?
가정 폭력 문제가 많다. 특히 배우자 폭력이 문제가 된다. 음주 위반과 금융 위반도 자주 경찰과 만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다. 이외에도 소음 관련 부분인데, 이웃의 소음은 경찰이 아닌 각 자치시의 단속 공무원(by law)이 담당한다. 또 임대자와 새입자의 분쟁이 있는데, 이 경우도 BC주 임대보호 관할이다. 단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
경찰의 조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
우선 911로 전화를 했을 때, 경찰, 응급차, 소방차, 단속 공무원, 동물 관련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911 상황실에서 응급인지,아니면 비응급 상황인지를 판단한다. 또 어느 도시 관할인지를 파악해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우선 개인 정보, 5W 1H에 따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사건 파일 넘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담당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911을 눌렀을 때는 끊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그냥 끊을 경우, 피해자가 폭행히나 살인 등 전화를 계속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실수 등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원할 경우 Korean이라고 요구하면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도 경찰이나, 응급차,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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