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국민보호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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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의 적절한 범위 등 여러 쟁점 토론
내년 시행 예정 영사조력법 하위법 참고자료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인력 증원 의견 지배적
외교부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를 주제로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하여 이에 참여한 국민 200명의 심층의견을 확인하였다.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2019년 11월에서~12월까지 진행했다.
한국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조력의 적절한 범위, △재외국민보호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의견과 그 변화 추이 및 토론내용,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국민참여사업은'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추진하는 외교부가 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국민참여단이 심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토론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사숙고한 후 내는 심층의견(informed opinion) 수렴 했다.
이를 위해 자료집 개별학습(2주간), 전문가 설명/질의응답(3회), 분임토론(3회) 등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총 3차례 설문조사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이번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94%), 이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97%), 앞으로 국민참여사업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97%)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심층여론을 확인하는 한편, 동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던 뜻깊은 혁신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의 주제에 대해 국민참여단은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우선 부담하되, 해당국민은 동 비용을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외교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설문조사 모든 항목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영사조력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결정하는데 도움받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사업을 통해 확인한 국민참여단의 심층의견은 2021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영사조력법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올해 6월경 공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 실시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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