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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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는 유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양성 판정 격리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접종완료해야 출국가능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는 유지한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게 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격리면제 완화조치로 인한 코로나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이에 따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하는 검역관련 정보도 간소화 된다. 현재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를 하던 것을 8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국토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해외입국자에게 Q-code 사용매뉴얼 등 안내문 배포, 공항 내 지원인력 배치, 출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안내 문자(SMS) 발송 등을 통해 Q-code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현재 전체 해외입국자의 약 60% 수준인 Q-code 이용을 80%까지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Q-code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 QR스캔을 통한 검역실시 →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Q-code 발급 절차는 △개인정보(여권번호 등), △입국 및 체류 정보(출발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 QR 발급(또는 인쇄) 하는 순이다.
Q-code 접속 주소 https://cov19ent.kdca.go.kr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입국자도 크게 늘면서 국제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도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회 이상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해야 출국을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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