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불구 꼭 제출해야 할 음성확인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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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른 안내
검사 결과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 불가
8일부터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를 실시하면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발표했다.
우선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검사방법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만 인정한다. 항원검사에서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와 발급시점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이다.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이다. 예로 5월 23일 오전 10시 출발 시 5월 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또는 5월 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이다.
확인서의 필수기재 내용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한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된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이거나,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등이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하다.
만약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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