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23일부터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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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검사 비용부담 완화...입국 6~7일차 검사 ‘권고’로
접종완료자 동반 입국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또 중대본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하에서 해외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새 입국 완화조치에 대해 밝혔다.
우선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는데, 23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할 예정이다. 또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 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반장은 "아울러서 또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이제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제 가족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반장은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국 조치 완화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한국 국내에서)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 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낮췄을 때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감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해외에서도 지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지 이 PCR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히 우리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외국을 갔다 오시는 경우에 비용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결론적으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현재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편하게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진을 위해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지 이 PCR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을 다녀오는 내국인들이 비용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어 왔다는 점도 들었다.
또 해외국가 중 입국 시 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3차 접종자만 격리면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방역당국이 3차 접종까지는 거의 기본접종 형태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완료자로 인정하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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