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이제 미국 국경도 닫히고, 해외 항공편도 끊기고..."전쟁통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0-03-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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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 발표 관련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캐나다-미국간 불필요한 입국 임시 금지
한국 특별입국절차, 부자격자 입국 금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BC주와 국경을 맞댄 워싱턴주가 상황이 최악인데 마침내 연방정부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이 상호간 불필요한 여행객의 국경통과를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에서 트뤼도 총리는 18일부터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예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제3국으로 여행하는 캐나다 경유자,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은 제외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자 중국인,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국경까지 마주하고 있어 이런 예외에 대해 불안감만 고조시켰다.
트뤼도 총리는 18일 발표에서 "양국이 모두 국민들이 가능하면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양국 모두 사리분별력 있는 안전을 위한 협조와 상호간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한적 양국 출입 제한 조치에서도 무역과 상업적 교역은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18일부터 여기서도 외국인 입국 금지와 국제선 입국 제한 등에서 미국발 항공편을 예외로 인정했지만 탑승일 이전 14일 안에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캐나다 행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지에서 누구나 사전 건강 체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후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즉시 격리조치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제선 항공편의 도착지를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4개 공항으로 국한 시켰다. 미국을 비롯해 멕시코·캐리비안 휴양지, St.Pierre-et-Miquelon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도착지 변경없이 예정대로 허용된다고 발표 했다.
이처럼 캐나다도 외국인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안전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에서 자국민의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9일(목)부로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특별입국절차가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확대 적용되는 국내 방역 상황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한국 국적자는 여행 예정 국가(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 현황을 확인하여 여행 필요성과 시기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여행경보 단계별 구분 및 행동요령을 보면 우선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그리고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등이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중국, 일본, 이란,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9(목)일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별입국절차는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입국 시, ▶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하고, 그리고 ▶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하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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