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회복지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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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gov.bc.ca/recoverybenefit
2인 이상 가족 최대 1000달러까지
BC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마침내 오픈했다.
BC주 정부는 18일 BC 회복지원금(BC Recovery Benefit) 온라인 신청 사이트(gov.bc.ca/recoverybenefit)를 열고 해당 자격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BC주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관은 "우선 BC주 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작동하게 해 준 BC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회복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한 콜센터의 수 백명의 직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로빈슨 장관은 "연말 휴가에 많은 통화량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인내와 존중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정부는 이번에 회복지원금을 받는 개인나 가구가 370만, 즉 BC주 전체 성인의 90%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각 가구나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다른데 가장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가족 형태에 2019년도 가구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일 경우 회복지원금 최대 액수인 1000달러를 받게 된다. 또 17만 5000달러까지의 가구까지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감된다. 17만 5000달러를 넘기는 소득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전년도 총 소득이 6만 2500 미만일 때 500달러의 최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8만 7500달러까지 점차 차감되고 그 이상 소득일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번호(SIN), BC주 운전면허증, 2019년도 소득신고(INCOME TAX) 중 라인 23600에 나타난 net income 액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인 이상 가족의 경우 1명만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나 동거인에 대한 정보도 똑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해당 정보에는 주소나 BC주에 거주기간, 결혼이나 동거 시기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월 18일 현재 BC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입금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북미 무료 전화번호인 1 833 882-0020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챙겨둬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평양 시간대)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화 신청을 위해 주정부는 350명의 콜센터 직원들을 투입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사이트(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income-tax/personal-income-tax/doing-your-taxes.html#h_7)를 안내하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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