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정부, 남의 눈에 티끌만 보았지, 제 눈의 들보는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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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는 외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자를 위한 PCR음성확인서 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캐나다로 올 경우 2회 이상 접종완료자는 더 이상 PCR음성확인서가 필요없다. (인천국제공항 페이스북)
접종 완료자 자각격리·캐나다 국적자 사증 면제 한다지만
입국자에 아직 비싼 PCR검사에서 부스터샷 요구는 남아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방역 능력으로 제대로 한국 내 확진자도 관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입국 제한을 하면서 재외 한인들의 모국 방문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캐나다를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국가에서 해제한다. 또 이날부터 해외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그 동안 비자발급에서 자가격리 등의 부담으로 모국 방문을 저어했던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물론 한국 국적 재외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방문하는 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우선 자가격리대상이 코로나 백신을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이다.
캐나다 접종완료는 2회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2차 접종은 180일까지만 인정하고 무조건 3차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46.45%이다. 정부의 권유에 따라 2차까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 81.2%까지 접종률을 보였지만, 더 이상 백신이 예방이나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다.
한국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63.3%에 달한다. 18세 이상만 봐도 73.2%로 캐나다의 59.29%보다 높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다. 즉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음달부터 접종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한국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일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제대로 된 PCR 검사를 할 수 없어서 간이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가 비싼 돈을 내는 PCR 검사를 입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확진이 된 후 완치됐지만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다. 캐나다는 확진 판정 후 180일까지 PCR 검사를 면제했었다. 그러나 한국은 내국인 입국자에 한 해 40일 이내 감염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한다. 즉 캐나다 국적자가 감염 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완치 됐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
한국이 이렇게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내국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해외 입국자에 들이 밀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 수에서 내국인이 1082만 2836명인 반면 해외유입은 고작 3만 818명에 불과하다. 전체 확진자 수의 0.28%에 불과하다. 고작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외유입 확진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 그리고 제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에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사증 면제가 실시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제도에 따라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 신청 대신 K-ETA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는 한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K-ETA)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별도로 포함시 1만 300원)이다.
K-ETA 신청을 위해서 안면 사진, E-mail 정보, 국적, 성별, 성명,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 복수국적 정보, 휴대전화,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입국 목적 및 여행사 정보, 체류지 정보, 직업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 인적면 사진, 체류기간은 선택이다.
웹사이트보다 앱으로 신청할 경우 많은 부분이 편리하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해 다운 받으면 된다.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며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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