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최저임금 상승하면, 왜 최저임금 노동자도 급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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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있던 경력 노동자도 최저임금 노동자로
BC, ON, AB주로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 높아져
캐나다의 각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자 오히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같이 급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숙련 노동자는 물론 숙련 저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 노동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방통계청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노동자 분석통계를 11일 발표했는데, 1998년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였는데, 2018년도에는 10.4%로 2배 늘어났다.
특히 2017년 6.5%에서 3.9%가 올라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바로 BC주를 비롯해, 알버타주, 온타리오주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직전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받던 노동자도 최저임금 노동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높이는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98년과 2018년도에 최저임금 노동자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주로 도시 이외의 지역에 많았던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역전돼 오히려 도시지역에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 시대로 이행하며, 농촌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지던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또 다른 특징은 1998년 최저임금자 4명 중 한명 이하로 고졸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이제 3명 중 한명 이상으로 늘어난 점이다.
2000년대 초 소매업종에 일하는 최저임금자가 요식업 종사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이제 최저임금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됐다.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 20년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5%로 전체 임금 상승률의 2.7%보다 높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를 감안해 책정되고 있어, 점차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셈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또는 유급 병가 등 비급여 혜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장단기 영향에 대해 일치하는 의견은 없는데, 통계청 보고서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을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고 생산자동화에 의해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빼앗는다고 주장을 소개했다.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25세 미만에서 점차 25세 이상 노동자로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즉 최저임금을 받던 숙련 노동자가 점차 경력이 없는 초보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잠재적 소득균형과 사회복지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에서 1998년 남성이 41.2% 여성이 58.8%로 나뉘었는데, 2008년 39.6% 대 60.4%로 성비중이 악화됐다가 2018년 다시 41.2% 대 58.8%로 원상복귀됐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남성이 4.1%에서 8.5%로 20년간 늘어났고, 여성은 6.4%에서 12.3%로 역시 2배 가량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15-25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55세 이상이 늘어난 반면 25-54세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체 노동자 비중에서 15-24세는 18.9%에서 35.9%로 높아지는 것을 비롯해, 25-54세도 2.4%에서 5.4%로, 55세 이상도 3.3%에서 7.4%로 두 배 이상 비중이 커졌다.
2008년부터 통계에 잡힌 최저임금 이민자 비중은 21.1%였고 캐나다 출생자는 78.9%였는데, 2018년도에 30.7% 대 69.3%로 이민자들이 더 많이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특히 전체 이민자 중 최저임금 비중이 2008년 5.3%로 캐나다 출생자와 같았으나, 2018년도에 12%와 9.8%로 이민자 노동자들이 더 최저임금을 받을 확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분석보고서에서 최저임금자 비중이 지난 20년간 두 번 크게 증가했는데, 2008년에 미국의 탐욕적인 금융자본가들이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와 2017년에 주요 주들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을 때였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2019년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캐나다 전체로 작년 상반기에 10.2%에서 올해는 9.2%로 다소 완화됐다. BC주는 5.9%에서 6.5%로 1% 포인트가 증가했다. 온타리오주는 작년에 16.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하는 주였는데 올해 11.6%로 감소를 했고, 알버타주는 작년 7%에서 올해 11.3%로 전국 평균을 올려놓는데 합류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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