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1월 5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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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후 10일 이후 90일 이내는 감염 확인서 대체
30일간 한시적 조치이지만 상황 따라 연장될 수도 있는 조치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위해 강력한 사회봉쇄 조치를 취해 왔으나 시민들이 백지 시위를 하며 중국 당국이 백기를 든 이후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루에도 수 백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조치를 비판하던 외국 정부들이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봉쇄조치에 나섰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입국 예정자는 탑승 전 2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나 항원검사(antigen tes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이 없이 해당 지역 출발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단 코로나19 확진 후 10일이 지났고, 90일 이내인 경우 확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입국 공항에서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0일 안에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적이 있는 지 확인하게 된다. 즉 직접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지 않았어도 10일 이내 이 지역을 방문했으면 제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일단 30일간 취해질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한국도 지난 12월 3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강화 대책을 보면 입국 전 조치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사전검사로 PCR 검사는 48시간 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내로 2월 28일까지, 그리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등이다.
입국 후에는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를 한다.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ㆍ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차도 확보한다.,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등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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