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BC주 주택구입 냉각기 제도안 내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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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부동산협회의 주택거래 그래프(BCREA 페이스북)
주택 구입 제안자, 일정기간 의사 번복 가능
과열된 주택 시장 진정과 소비자 보호 효과
BC주 주택시장이 올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과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C주 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관은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 구매에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s)을 두는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냉각기간이란 구매자가 주택 구입을 결정을 통보 한 이후에 생각을 바꿔 주택 구입을 포기할 때 법적으로 책임을 없거나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 냉각기간 제도는 아파트 건축 전 사전 구매 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주택과 새 주택까지 확대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 속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구매 희망 가격을 써 낸 이후 최고가로 구매자가 결정된 이후, 결정된 구매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다시 안심하고 의사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로빈슨 장관은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망을 주택 시장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이해관계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내년 봄에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과열되기 시작했고, 올해 최고의 가격 상승률 기록을 세우는 등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올해 만큼 급등하지 않아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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