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국적회복자, 법무장관 앞 국민선서와 증서 받아야 국적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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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시민권 선서 행사 장면(연방이민부 페이스북 사진)
한국 법무부가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캐나다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국적회복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을 작년 12월 19일 공포했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수여식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불참사유 및 참석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해외 사례로 캐나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민권증서수여식을 개최하며, 선서 후 시민권증서를 수여받는다고 제시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국적회복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 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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