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외국국적 재외동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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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자 사전등록 면제
한국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10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해당 조건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기간 한국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은 50.4%였다.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국민 전체 출입국자 연인원 3902만 5467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1966만 4088명이었던 반면, 외국인 전체 출입국자1995만 8324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고작 64만 5577명이었다.
이번에 참고로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 그리고 ▶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만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이다.
주민등록이 된 만7세 이상 만17세 미만 한국 국적자는 사전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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