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설명한 아포스티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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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은 2024년 1월 11일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의 공증 및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한 공증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안내하고 나섰다.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와 캐나다 공증인 공증 문서 모두 캐나다 아포스티유가 발급된다.
구체적인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보면,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이다. 또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캐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처를 보면,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한다. BC주나 온타리오주 등의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해당 주의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각 주의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반면 이번에 아포스티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마니토바주 등은 연방 외교부가 발급한다.
기타 사항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 거주증명,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영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정부를 보면, ▲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 가능하다.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위해서는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면 된다.
이외 관련 연락처는 - 재외동포청은 (02) 6399-7100~7101, 법무부는 (02) 6399-7110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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