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밴쿠버 세인트 폴 병원, '안락사'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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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BC주와 프로비던스 헬스케어 소송
헌법 권리 침해 주장, MAID 정책 개선 촉구
밴쿠버 여성의 가족이 병원을 옮겨야만 '의료 지원 안락사(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BC주와 프로비던스 헬스케어(Providence Health C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은 해당 보건 당국의 정책이 환자의 헌법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비던스 헬스케어는 BC주에서 여러 병원과 건강 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이다.
가톨릭 교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완화의료, 장기 요양, 재활 치료, 정신 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밴쿠버의 세인트 폴 병원(St. Paul's Hospital) 등이 프로비던스 헬스케어에 속해 있다.
게이 오닐 씨는 34세 딸 사만다 오닐 씨의 어머니로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이며, 프로비던스의 정책에 반대해 사임한 완화의료 의사 조티 자야라만 박사도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딸 사만다 오닐 씨는 2023년 4월 4기 자궁경부암 진단 후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밴쿠버의 세인트 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병원이 가톨릭 의료기관인 프로비던스에 의해 운영되어 '안락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캐나다에서 '의료 지원 안락사(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는 의사의 도움으로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캐나다 연방 정부가 합법화한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안락사는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이유로 찬반 의견이 나뉘며, 법적 절차와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BC주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오닐 씨는 다른 시설로 옮기기 위해 강한 진정제를 맞은 후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
솟장에는 "오닐 씨는 이동 중 격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 진통제를 투여받아야 했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소송은 오닐 씨가 강제 이송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했으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비던스 헬스케어는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해당 시설에서는 안락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밴쿠버 보건부와 협력해 환자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닐 씨의 가족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권리'(Dying with Dignity Canada) 인권 단체의 압력으로 에이드리언 딕스 보건부 장관은 세인트 폴 병원 옆에 임시 진료소를 운영해 환자들이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딕스 장관은 "새로운 공간에서 환자들이 존엄한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씨의 부모는 프로비던스 헬스케어가 공공 자금을 받으면서도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다른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프네 길버트 오타와 대학교 법학교수는 "신앙 기반의 의료기관이 안락사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티 자야라만 박사는 프로비던스 헬스케어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적절한 완화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주에만 네 번의 강제 이송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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