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장경룡 대사의 특임 타이틀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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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장경룡 주캐나다대한민국 특임대사.
캐나다 국적자 대상 한국 사증 면제 시행 필요한 때
맥길 수학한 문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 특임 대사
외교부의 핵심 북미국 내 캐나다 전담 1명에 불과 해
장경룡 주캐나다한국대사인 장령룡 대사는 외교부 출신이 아닌 학자출신이라 특임대사라는 타이틀로 2020년 6월에 부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1970년대 같이 학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런 특임과 대통령의 측근인사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게 한국과 캐나다간 외교 관계에 큰 업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년 4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가 있었다. 이들 나라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던 미국을 포함해 가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바베이도스, 바티칸,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팔라우 등이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EU 및 쉥겐 협약국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 해제했다.
대상이 되는 EU 국가들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다. EU국가가 아니지만 쉥겐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없거나 해제되면서 단기(90일 이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다.
이런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캐나다가 계속적으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타당성이 희박해 보인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 인적 교류에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없었거나 해제된 나라 중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빈번한 나라 중의 하나다.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과 역사적 갈등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만약 코로나19에 따른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미국이나, 영국 등이 최우선 입국 제한 국가가 되야 한다.
사실 외교부는 작년 4월 13일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기 국가 30개를 지정할 때 이유가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런 모든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의 근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등이나 서유럽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이 특혜를 배풀고 있는 셈이다.
단적으로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캐나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또 오직 북미에는 미국 밖에 없다는 사대주의적인 소위 '워싱턴 스쿨'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부 내 하나회가 같은 이너서클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직 미국의 뜻에 맞춰 외교정책을 펴다보니 외교부에서 캐나다는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교부의 북미국은 북미1과, 북미2과, 한미안보협력1과, 한미안보협력2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전담 인원은 북미2과 담당자 9명 중에 단 1명에 불과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및 캐나다 지역 총영사관 담당자다.
미국 만을 전담하는 북미1과는 11명, 한미안보협력1과에 10명, 한미안보협력2과에 9명 등이 있다. 여기에 북미국 국장과 비서업무, 그리고 심의관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에 대한 비중은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북미국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다.
캐나다에 1인의 전담 인원만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 등을 제외하면 유럽 국가 등을 포함해 사실 거의 유일한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외교부 유럽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2명이 배치되는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등배율로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다. 즉 어느 특정 국가에 치여서 관심 밖에 나지 않는 구조이다. 유럽국 국장이 모든 나라에 대해 똑같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북미국에서는 캐나다는 찬밥 밖에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 현지 한인들이나 현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장 대사와 담당 영사의 역량이나 한계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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