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재외국민 2세 인정 때 3년까지 한국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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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무청, 밴쿠버 방문 29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외여행허가제도, 여권발급, 국적과 병역의무 소개
세계의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국적 남성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병역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시간이 밴쿠버에서 있었다.
한국병무청 관계자들은 밴쿠버를 방문해 지난 29일(화)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당초 한인회의 협조로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병무청 관계자들이 밴쿠버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줌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로 바뀌었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일반허가 대상으로 단기여행의 경우 27세 이내(박사 과정은 28세) 범위 내에서 1회 6개월, 통틀어 2년 이내, 입영일 5일 전까지이다. 유학의 경우, 대학원 2년 과정은 26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 국외 여행을 허가 한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사유의 경우는 37세까지 허가되며, 38세부터는 의무가 면제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주귀국이나 본인과 부모가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재하면 취소된다. 또 영리 활동을 할 경우도 취소된다. 취소대상자에 대해 1회에 한해 3개월 간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 내에 출국을 종용하게 된다.
여권의무자의 여권발급에서는 2021년 여권법이 개정되어 모든 병역미필자는 5년 복수여권을 병무청장 허가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국외여행허가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건,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목적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그리고 여권 발급 제한을 받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법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단순히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미국처럼 공무원이 되기 위해 특별한 경우 등에만 인정을 한다.
반대로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복수국적 허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경우 허용된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22세 이후에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있어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준다.
대상은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 경우 18세 이후 국내에서 체재기간이 3년까지 연속해서 머물 수 있다. 일반 국외이주자가 1년에 6개월씩만 머무는 것과 비교가 된다. 3년간 계속 거주한 이후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돼 매년 6개월 미만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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