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내륙 스노우 타이어 의무 위반 109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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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부분 BC 하이웨이
상업용 차량은 체인도 휴대해야
BC주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동계철 안전운전 채비를 갖추어여 하게 됐다.
BC 주정부는 1일부터 대부분의 BC주 고속도로에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메트로밴쿠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시투스카이 하이웨이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대(South Coast), 북부, 내륙, 그리고 밴쿠버 섬의 말라햇(Malahat)과 하이웨이 4, 14, 28번 등이다.
BC주 규정에 의하면,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되는 종류는 M+S(mountain/snowflake) 심볼이 있고, 최소 3.5밀리미터 이상의 마모한계선(tread depth)이 남아 있어야 한다.
타이어 중 M+S(mud and snow) 심볼이 있는 경우, 하계절용 타이어보다 겨울철에 효과적일수 있지만, mountain/snowflake 타이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만약 규정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벌금으로 109달러를 내야 한다.
겨울용 타이어 장착은 내년 3월 31일까지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4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겨울용 타이어 이외에 10월 1일부터 상업용 차량은 체인을 휴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장착을 하고 다녀야 한다.
현재 BC주에서는 60%의 운전자들이 겨울용 타이어를 소유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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