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한-카 수교 60주년, 예술가 예술기관 교류 지원금 신청 가능
본문
캐나다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출연
올해로 캐나다와 한국이 수교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양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와 예술기관에 대한 특별한 재정 지원이 예상된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2023년 캐나다-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 Conseil des arts du Canada)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양국 예술가, 예술기관 교류를 위한 기금 <The Canada-Korea Connections Fund>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Canada-Korea Connections Fund는 캐나다-한국 간 새로운 문화예술 교류를 계획 중이거나 지금의 교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고자 하는 캐나다 예술가들을 위해 쓰여질 기금이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3월 8일이다.
신청자나 기관에 대해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하는 이 기금의 지원 자격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캐나다예술위원회가 정한 전문 예술인 조건에 맞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가는 꼭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지만 예술 분야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야 한다. 동료 예술가로부터 전문가(professional)로 인정을 받고, 재정적으로 대부분 예술가로 활동을 했으며, 대중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공개(publication, 출판)를 했어야 한다.
최소 5년의 해당 창작 분야에서 전문가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제적인 작업이나 협업을 위한 능력을 발휘했고, 한국 예술과 문화와 유대가 있으며, 전문 한국 예술가나 예술 그룹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확고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한국의 예술적 관계와 지식 개발에 투자하고, 미래 캐나다와 한국의 협업과 공동창작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며, 1년이란 시간 안에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캐나다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시에 지원을 받게 되거나, 발표에만 의존하거나, 한국 전문 예술가나 기관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 자격이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한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금 관련 안내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canadacouncil.ca/initiatives/canada-korea-connection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 예술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캐나다예술위원회와 작년 11월 30일 저녁 9시 30분(캐나다 시간 오전 7시 30분), 주한캐나다대사관 스코필드 홀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이 국가 간 교류 증진의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23~2024년 2개년에 걸쳐 한국-캐나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국 예술가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공동 리서치, ▲공동 협업, ▲기관 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국 간 협력사업은 2023년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예술 분야 교류는 물론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최초의 북미권 파트너국으로도 그 의미를 더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