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항공권에 이름 잘못 쓴 여행객 외국서 발 묶여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09-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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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 무시한 여행사에 배상 명령
항공권에 탑승자 이름을 잘못 쓰고 이를 알고난 후에도 바로 잡는 조치를 하지 않아 여행자 가족을 외국에 발 묶이게 한 여행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BC주 소액중재위원회(CRT)는 리치몬드 소재 한 여행사에 부주의로 고객에 불편을 끼쳤다며 11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R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란계 캐나다인 여성이 이란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2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나이가 어려 별도의 항공권은 구매하지 않았다.
남편은 플랜-잇 위드 팸 홀리데이(Plan-It WIth Pam Holidays)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항공권을 샀다. 아내가 여행사를 방문해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미들 네임이 잘못 적힌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성과 이름(first name)이 중요하고 미들 네임은 철자가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시했다.
그러나 모자가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귀국하는 길에서 브리티시에어 항공사는 항공권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여권 정보와 다르다며 탑승시키지 않아 이들 모자는 이틀을 더 이란에 머물러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가족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액재판을 신청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2세 미만으로 항공권 구매가 필요 없던 아들은 이란에 더 머문 사이에 생일을 맞아 만 2세가 되면서 항공권을 사야 했고 가족은 아들의 항공권과 숙박비, 식대 등 1458달러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T는 가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100달러를 돌려주라고 여행사에 명령했다.
CRT는 5000달러 이하의 소송액이나 부동산 스트라타 관련 사건을 다루는 BC주 중재위원회다.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빠르게 중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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